“나 미국 시민권자야”…재판권 없음 주장한 사기범에 실형

“나 미국 시민권자야”…재판권 없음 주장한 사기범에 실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8-25 14:50
수정 2019-08-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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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한 범죄 관할권 우리에게”

해외 유명 브랜드의 옷·가방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의류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챙긴 50대 미국 시민권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임을 내세워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2단독 조수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2013년 의류업체 운영자인 B씨(미국 시민권자)에게 자신의 회사가 해외 유명 브랜드 100여 개를 공급할 수 있는 ‘정식 에이전트’라고 속였다. 그는 B씨에게 캐나다 구스 등의 의류와 가방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38차례에 걸쳐 한국돈 1억 7000여만원과 미국돈 18만 7000여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외국인의 국외 범죄에 해당돼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회사는 국내에서 국내 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했다”며, “송금 행위가 국내에서 이뤄진 이상 송금 상대 계좌가 미국 은행 계좌라고 해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에 해당해 재판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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