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당시 부인과 함께 투약…간이검사 양성
의정부지법은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로 체포된 A(56·무직)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펜션에서 놀라게 해주겠다고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주사기를 들고 있어 바로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신고 직후 차를 몰고 도주했다가 12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는 평소 A씨 집안 경조사에도 참가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 크게 의심하지 않고 펜션에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성폭행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 펜션으로 데려왔다”며 “최근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는지 속내를 듣기 위해 마약 주사를 놓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마약에 취하면 이야기를 잘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포천경찰서는 검거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부인 B씨도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7일 경기 용인시에서 검거될 때 A씨 부부는 모두 마약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들의 거주지에서 마약 주사기도 무더기로 발견해 압수하고 다수의 마약 전과가 있는 A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