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원했다”...강제성 없어 아동복지법 적용
인천 한 중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재직 당시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제자 B(16)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4월 B군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A씨와 B군 모두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으며 서로 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재직하던 중학교에서 퇴사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에도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고소장은 강간죄로 접수됐으나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도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때에만 적용할 수 있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의율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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