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 줄 필요 보여”
여중생을 미끼로 40대 성매수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돈을 뜯은 고교생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강도상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B군(18)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7월 28일 오전 2시10분쯤 인천시 서구 한 모텔 객실에서 C양(14·여)과 성매매를 하러 온 D씨(41)를 때리고 협박해 2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C양을 미끼로 조건만남을 하려는 남성을 물색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D씨를 모텔로 유인했다. 이어 D씨를 협박하고 때린 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고 말하도록 강요한 뒤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의 성을 돈으로 사려고 한 잘못이 있지만, 피고인들의 죄질 역시 가벼이 넘길 수준이 아니다”며 “다만 미성년자인 피고인들이 다른 성인 수형자들 사이에서 생활하기보다 사회에서 반성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줄 필요가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