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인천 미혼모…119 신고한 친구도 폭행 가담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인천 미혼모…119 신고한 친구도 폭행 가담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1-18 14:42
수정 2019-11-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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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 “밥 잘 안 먹고 꼭꼭 씹어먹지 않아서 때렸다”

부검 결과 갈비뼈 부러지고 전신에 멍
국과수 “사인은 알 수 없다” 1차 소견
미혼모 동거남 범행 공모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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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영장심사
3살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영장심사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혼모 A(23·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17 연합뉴스
20대 미혼모가 3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경찰이 조사한 결과, 아이가 숨진 사실을 최초 신고한 미혼모의 지인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미혼모 A(23)씨의 지인 B(22·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A씨와 함께 지난 14일 B씨의 자택인 경기 김포의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손발 등으로 A씨의 딸 C(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A씨와 알고 지낸 지인인 B씨는 지난 14일 밤 A씨의 부탁으로 119에 이번 사건을 처음 신고한 인물이다.

경찰은 B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16일 오후 인천에서 그를 긴급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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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영장심사
3살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영장심사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혼모 A(23·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17 연합뉴스
A씨와 B씨는 C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 구속됐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14일 소방에서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A씨 자택으로 출동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며 “초기 수사에서는 사건 발생 장소가 A씨 자택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조사 결과 김포에 있는 B씨 자택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C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됐고 전신에 멍 자국이 있었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동거남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그 외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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