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반대 집회 50대 참가자 분신 시도

공수처 반대 집회 50대 참가자 분신 시도

오세진 기자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2-30 22:58
수정 2019-12-31 07: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공수처법’ 설치 반대… 50대 남성 국회 앞 분신
‘공수처법’ 설치 반대… 50대 남성 국회 앞 분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수처법 설치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경찰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19.12.30
우리공화당 제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던 50대 남성이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30일 오후 7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우리공화당이 주최하는 ‘공수처 저지 행진’에 참가한 안모(59)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안씨는 여의도 행진에 참여하다가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방송으로 접한 뒤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 있던 참가자들이 서둘러 불을 껐지만 안씨는 의식을 잃은 채 인근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다.

안씨는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었으나 의식은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공화당은 안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소속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9-12-3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