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사 전경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인 A(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갓갓이 구속되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써 A씨 신상은 빠르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2일 오전 11시 법원으로 이동할 때 포토라인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연스럽게 얼굴이 언론에 노출되도록 하는 게 신상공개 원칙”이라고 말했다.
’갓갓‘은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인물이다.
’n번방‘ 피의자 중 가장 먼저 검거된 조주빈(일명 ‘박사‘)과 채팅에서 ’자수해도 나 못잡아‘라며 ’내 아이디, 내 인터넷 안 써. 다 가짜야. 적어도 경찰은 나 못잡아‘라며 자신만만했던 ’갓갓‘이다.
경찰의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큰소리쳤던 그는 결국 경찰에 잡혔고 스스로 자신이 갓갓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사방 관련 주범인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과 ‘이기야’ 이원호 육군 일병 등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이들의 신상 공개와 관련, 지난 3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 주세요’ 청원글은 같은 달 23일 9시 기준 200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으며 역대 최다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씨가 아직 범행 동기 등 중요 진술을 하기 전이어서 급작스러운 언론 노출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계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얼굴이 공개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2018년 11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이다. 경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7일까지 517건을 수사해 430명을 검거, 70명을 구속했다.
피의자는 20대가 173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134명), 30대(90명), 40대(25명), 50대 이상(8명)이 뒤를 이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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