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연합뉴스
대구지검은 지난해 3월 성매개감염병 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3)씨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A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80조 4호를 적용했다.
이는 같은 법 45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2개 항으로 된 45조의 1항은 식품접객업에 종사한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환자를 고용한 업주 등에 대해서, 2항은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감염병 환자가 아니고 단순히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45조 2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또 이 법과 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등을 종합하면 45조 1항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80조 4호를, 45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81조 9호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
81조 9호는 45조 2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감염병 환자가 아닌데도 감염병 환자나 그 고용주에 대한 처벌 규정인 80조 4호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이에 A씨는 올 초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최근 선고공판에서 “A씨가 감염병예방법 45조 2항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같은 법 80조 4호의 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관련 법 규정의 모호성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는데 판결문만 봐서는 검찰이 관련 판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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