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 검토
구급차 막은 택시 관련 영상. MBC 뉴스 동영상 캡처. 2020-07-04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구급차와 택시의 교통사고 사건은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수사하고 있었는데 강력팀을 추가 증원시켜 수사하고 있다”면서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거론되는 형사법 위반 혐의 전반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모(46)씨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에는 이날 현재 55만명 이상 동의했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택시기사와 구급차 기사의 말다툼으로 김씨의 어머니의 병원 이송이 10여 분간 지연됐다. 김씨의 어머니는 다른 구급차로 갈아타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지만 그날 오후 9시 숨을 거뒀다.
이 청장은 “택시기사와 구급차 기사, 구급차에 동승했던 환자 가족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며 “환자 사망 당시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의 진술도 청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택시기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지만 향후 수사 내용에 따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