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수사 경찰, 환자 사망 관련성 수사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수사 경찰, 환자 사망 관련성 수사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7-06 12:08
수정 2020-07-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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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 검토

구급차 막은 택시 관련 영상. MBC 뉴스 동영상 캡처. 2020-07-04
구급차 막은 택시 관련 영상. MBC 뉴스 동영상 캡처. 2020-07-04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환자 이송을 지연시키며 사고 처리를 요구한 택시기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형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구급차에 타고 있던 응급환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병원 이송 지연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구급차와 택시의 교통사고 사건은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수사하고 있었는데 강력팀을 추가 증원시켜 수사하고 있다”면서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거론되는 형사법 위반 혐의 전반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모(46)씨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에는 이날 현재 55만명 이상 동의했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김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근처에서 폐암 4기 환자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80세 모친을 태운 구급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택시기사는 사고 처리가 먼저라고 주장하며 구급차 앞을 막아섰다며 김씨는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택시기사와 구급차 기사의 말다툼으로 김씨의 어머니의 병원 이송이 10여 분간 지연됐다. 김씨의 어머니는 다른 구급차로 갈아타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지만 그날 오후 9시 숨을 거뒀다.

이 청장은 “택시기사와 구급차 기사, 구급차에 동승했던 환자 가족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며 “환자 사망 당시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의 진술도 청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택시기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지만 향후 수사 내용에 따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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