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지낸 김재련 변호사 SNS에 악성 댓글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엄수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한 시민이 직접 만든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 7. 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날 기자회견을 앞두고 김 변호사는 “어제와는 다른 오늘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미래를 열어나가요. ‘우리 다 함께’”란 글을 썼다.
김 변호사는 2013~2015년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을 지냈으며, 이혼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그녀를 위해 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두통약 2알을 건네준 것 뿐이었다”며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젠 쉽게 사는 게 쉽지 않을 듯하다”며 고소인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김 변호사의 SNS 계정에는 “기획냄새가 폴폴 풍깁니다” “피고소인이 사망해 돈 못 벌어서 어쩌나”는 등의 악성 댓글이 달렸다.
그는 지난 10일 박 시장의 장례 기간에는 침묵하겠다며 “5일 후에는 말하겠다. 그때까지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와 50조를 언급했다.
성폭력 특례법 24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되도록 하고 있다.
또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 변호사 측은 고소인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보좌진 출신이란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소인은 서울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박 시장 비서직에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과거 서지현 검사의 상사 성추행 공개에 검찰 성추행 피해 진상조사단을 맡아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하지만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이사로 활동한 이력이 논란이 되자 진상조사단에서 사임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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