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처벌은 국가의 책무 주장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유튜브 화면 캡처
이 소장은 “고소인은 4년간 성적 괴롭힘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했으며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며 “피해자가 고소를 한 직후 만나서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 직후 고소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피고소인인 박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이번 성추행이 고소인이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뿐 아니라 업무후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이 이뤄진,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고소인이 그동안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 보좌” 등이란 말만 들어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소인이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박 시장이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으며, 박 시장은 속옷차림 사진을 전송하거나 음란한 문자를 발송하는 등 가해 수위가 심각해졌고, 부서 변동이 이루어진 뒤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진상규명없이 넘어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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