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60대 범행 시인…“시신훼손은 술 취해 기억 안 나”

동거녀 살해 60대 범행 시인…“시신훼손은 술 취해 기억 안 나”

강원식 기자
입력 2020-12-16 13:11
수정 2020-12-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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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문제로 말다툼하다 살해” 진술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쓰레기더미 등에 유기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60·경남 양산시)씨가 긴급체포 일주일 만에 혐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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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양산 동거녀 살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양산 동거녀 살해 피의자 양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는 A(6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울산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1 연합뉴스
경남지방경찰청과 양산경찰서는 A씨가 지난 11월 말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여성 B(60대)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집에서 수백m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 통로와 주택가 쓰레기더미 등에 버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B씨 시신 훼손된 일부를 집 주변 재개발 구역 안 폐 교회건물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쓰레기더미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당국과 경찰은 진화작업을 하다 B씨 시신을 확인하고 동거남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살인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긴급체포된 뒤 범행당시 현장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폐쇄회로(CC)TV 영상화면과 집안에서 발견된 B씨 혈흔 등 경찰이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현장에서 지난달 말 이동용 짐가방(캐리어)를 들고 두차례에 걸쳐 이동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확보해 추궁하자 지난 15일 밤에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11월 말쯤 자신의 잦은 음주와 흡연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했으며 시신을 유기한 뒤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신 훼손에 대해서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한 뒤 오는 1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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