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만 낸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생색만 낸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12-17 13:56
수정 2020-12-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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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취약계층 55만여 가구(88만명)에 3509억원 지원
신청률 저조하고 그나마도 기준 미달로 20~40% 탈락 예상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1가 제1동 주민센터 내 설치된 긴급생계지원금 현장 접수처.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이 저조한데다 신청가구마저도 무더기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졸속 사업 논란이 일고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17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 저소득 취약계층 55만 3473가구(88만명)를 대상으로 생계자금 350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 지자체에 선 배정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감소가 있는 가구 뿐만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4인 기준 월 소득 356만 2000원)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000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가구다.

생계자금은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이다.

하지만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는 총 45만 2069가구로, 복지부 대상 가구보다 10만 1902가구가 적었다.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등 10개 시·도의 신청률이 44.4%~91.4%로 저조했다.

이처럼 신청이 저조한 것은 지원 대상이 한정된데다 지금까지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은 대상가구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신청률 100%를 넘긴 경북 등 나머지 7개 시·도의 실제 지급률도 60~80% 선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군위군의 경우 신청 435가구(대상 370가구의 117.5%)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다른 정부 지원 사업(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과의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전체의 38.6%인 168가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재산·소득 초과 가구가 137가구,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 신청 가구가 31가구였다. 따라서 군의 실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가정은 267가구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런 실정은 경북 다른 시·군 뿐만 아니라 충북, 전남, 전북, 경남 등도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사전 정확한 통계나 충분한 검토, 자자체와의 협의 없이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행정의 비효율성 등 각종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사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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