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등 12명 구속. 피해자 3883명.
가짜 주식거래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투자금을 가로챈 투자사기 범죄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주식거래 가짜 프로그램
경찰조사결과 최씨 등은 주식투자 사기를 하기 위해 A스탁 등 여러개 위장투자업체를 설립한 뒤 차입투자(레버리지) 등을 미끼로 2017년 7월 부터 2020년 11월까지 서울, 울산, 경남 창원시 지역 등 전국에서 3883명의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72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개별 연략을 해 “적은 투자금으로도 레버리지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합법적인 금융회사 인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고 자체 제작한 가짜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인했다.
이 투자사기 업체에서 제작한 주식거래 프로그램은 주식시세는 증권거래소와 연동되지만 매수와 매도는 실제 증권거래소와는 연동되지 않는 가짜 프로그램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이 위장업체 유인에 속아 레버리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증거금을 입금하면 이 위장업체는 곧바로 증거금을 출금한 뒤 가짜 주식프로그램에 투자금을 허위로 숫자만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계좌로 입금한 뒤 해당 주식거래 프로그램이 가짜 인줄 모른채 실제 증권거래소와 연동돼 매매가 이뤄지는 줄 알고 주식 거래를 했다.
투자자들은 주식 가짜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 거래를 하다 손실이 나면 자신의 잘못된 투자 판단 때문에 실제 손실이 난 것으로 여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투자사기업체는 투자자가 가짜 프로그램을 통한 주식 매매로 수익을 올려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면 전화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막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피해자 가운데는 이 투자사기업체에 19억원을 입금했다가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투자사기업체는 총책 최씨를 중심으로 업무총괄, 업무지원팀, 회계팀, 고객센터, 상담팀 등의 조직을 구성해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투자사기업체 관련 계좌와 부동산, 골프장 이용권 등 모두 18억 2000만원의 불법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추징 보전된 불법 수익은 앞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환수·보관하다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