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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LGD공장 유해물질 누출… 7명 부상

파주 LGD공장 유해물질 누출… 7명 부상

김동현 기자
김동현, 정서린 기자
입력 2021-01-13 22:24
업데이트 2021-01-1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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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중상… 중대재해법 적용 안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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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LGD서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한 13일 오후 경기 파주시 LGD 공장 내 차량이 분주하게 현장을 오가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파주 LGD서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한 13일 오후 경기 파주시 LGD 공장 내 차량이 분주하게 현장을 오가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국회와 대법원이 중대산업재해 관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가운데 경기 파주시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13일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돼 근로자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중상을 입은 2명은 이날 늦게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더라도 강화된 법과 양형기준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2시 20분쯤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LG디스플레이 8공장 3층에서 암모늄 계열의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돼 근로자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누출된 물질은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이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치명적인 독성이 있다”며 “부상자 7명 중 2명은 심정지 상태였다가 응급 조치를 받았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나머지 5명은 경상”이라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사고 발생 25분 만인 오후 2시 45분쯤 가스 누출 차단 작업을 완료했다. 소방 당국은 협력사 직원이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해도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일 국회는 중대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나 책임경영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을 살게 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산업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또 12일에는 대법원이 산업 현장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을 바꿨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은 1년이 남았고, 강화된 양형기준도 적용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해도 강화된 처벌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진심 어린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당한 직원의 빠른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며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즉각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사고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1-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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