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멧돼지 사체 썩어가는데, 처리는 어쩌란 건지”

“야생 멧돼지 사체 썩어가는데, 처리는 어쩌란 건지”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1-21 11:11
수정 2021-01-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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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난해 16개 시도 멧돼지 포획 포상금 194억원 지급
멧돼지 사체 처리비는 경기, 강원 등 2곳에서만 30억원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K) 감염 멧돼지 사체. 환경부 제공
아프리카돼지열병(ASK) 감염 멧돼지 사체. 환경부 제공
‘엽사 OK vs 지방자치단체 NO’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엽사들에게 엄청난 포상금을 걸고 멧돼지 포획을 적극 장려하면서도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사체 처리 지원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ASF 발생 후 야생 멧돼지 포획 긴급대책(2019년 10월 15일)의 하나로 포상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엽사들이 멧돼지를 잡으면 마리당 20만원(전액 국비)의 포상금을 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한해 동안 전국에서 총 9만 7045마리의 야생 멧돼지를 포획한 엽사들에게 194억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ASF는 치료제가 없고 100% 가까운 치사율을 보여 ‘돼지 흑사병’으로 불린다.

하지만 환경부가 이들 멧돼지의 사체 처리를 사실상 지자체에 떠넘기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ASF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포획 멧돼지 사체 전량을 소각·매몰하거나, 고온 멸균하는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해 놓고는 관련 비용을 거의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ASF 발생 및 주변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 등 2곳에만 멧돼지 사체 처리비로 국비 29억 3000만원을 지원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ASF 바이러스를 신속히 박멸하기 위해서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경북도 등 다른 13개 시·도(인천시 제외)에는 사체 처리비를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들 시·도는 지난해 포획한 6만 5329마리(전체의 67.3%)의 멧돼지 사체 처리를 위해 수 억~수 십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 밖에 없었다. 올해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전국 시·군·구들은 멧돼지 사체 처리를 위해 주로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만 5282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한 경북의 경우 23개 시·군 가운데 포항시 등 15개 시·군이 멧돼지 사체 ㎏당 550원을 주고 랜더링했다.

100㎏짜리 멧돼지 한 마리 사체를 처리하는데 5만 5000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김천시와 상주시는 멧돼지 2500마리와 2000마리의 사체를 이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예산 7000만원과 5500만원을 각각 투입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환경부가 ASF 발생 및 주변지역에만 멧돼지 사체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국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경기도와 강원도처럼 국비와 지방비 5:5 매칭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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