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지위고하 막론하고 위법 있으면 수사”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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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24일로 대상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 규모의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TV조선은 23일 택시기사 B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B씨가 지난해 11월 11일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수사관에게 보여줬으나 수사관이 “차가 멈춰 있네요. 영상 못 본 걸로 할게요”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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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상조사단은 A경사가 해당 영상의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과 서초서 팀장, 과장, 서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는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고 차관에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의혹을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서는 B씨가 운전 중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판단했다. 주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입건 수사해야 하지만, 단순 폭행이라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내사종결할 수 있다. 경찰은 이 차관과 합의한 B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간사(왼쪽 두번째)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관련해 항의 방문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준식, 박완수, 서범수 의원. 2020.12.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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