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1-27 14:42
수정 2021-01-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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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 답하는 조수진 의원
취재진 질문 답하는 조수진 의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2020.12.2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2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18억 5000만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인 지난 8월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11억 5000만원이 늘어난 약 30억원(지난 5월 말 기준)을 보유했다고 신고해 ‘축소 신고’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채권 5억원을 빠뜨린 재산 보유 현황서가 허위란 점을 알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제출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조 의원 측은 줄곧 재판에서 “공천 신고 당시 현황서 작성 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수기로 급하게 작성하면서 기억나는 주요 재산에 대해서만 종류와 가액을 대략적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5년간 언론사에서 대부분 사회부, 정치부에서 근무하며 공직자들의 재산을 눈여겨봤다고 진술했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재산 신고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경험이 없이 급하게 기재하느라고 신고해야 할 재산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재산 현황표를 작성하면서 잘못이나 누락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재산 보유 현황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작성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후보자 추천과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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