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처음 본 피해자에 “1000원만 빌려달라”계속 거절하자 흉기 휘둘러 살해 후 자수
가해자, 조울증 약 복용…정신질환 앓아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4일 오후 7시쯤 강동구 천호동의 주택가에서 근처를 지나던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 본 피해자에게 “1000원만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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