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12일 오후 3시 5분쯤 경남 양산시 북부동 양산시법원에서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 재판을 받던 A(54)씨가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가면서 갖고 있던 흉기로 자신의 오른쪽 배를 2차례 찔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중상으로 알려졌다.
자해 당시 법정에 있던 법원 직원이 A씨 흉기를 빼앗고 119에 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왜 내말을 믿어주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자해 소동을 벌였다.
A씨는 대여금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여금 반환 청구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 원고 측에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법원은 소규모 법원이어서 법정에 들어갈때 위험물 반입을 막기 위한 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A씨가 흉기를 숨겨 법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울산지법 양산시법원은 소액 민사 심판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을 관할하는 소규모 법원으로 판사 1명을 포함해 전체 직원은 6명이다. 법정안 소란에 대비해 근무하는 법정경위는 없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법정안에서 소란 사태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산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