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도 교육감 전 보좌관 A씨를 구속하고 전 정책보좌관과 장학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공모교장 선발 업무 진행 과정에서 응시자가 직접 만든 면접시험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교육감 보좌관 출신인 A씨는 해당 시험 문제 출제 당시에는 보좌관은 아니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시험 출제위원 신분으로 나머지 5명과 함께 모의해 특정 시험 응시자가 합격하도록 응시자가 직접 출제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범행을 모의한 공무원 5명 중에는 도 교육감 후보시절부터 함께한 최측근인 정책보좌관도 포함돼 있다. 그는 도 교육감 당선 당시 인수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 한 뒤, 도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시 교육청 정책보좌관이 됐다.
경찰은 지난 1월 공익제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내부 조사를 벌인 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지난 3월 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1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분석해 범행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다음주중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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