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측 “사실대로 소명…경찰 바른 판단 기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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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쯤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오후 6시 30분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경위 등 전반적인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수사 중이므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조사를 마친 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법리와 사실 관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했다”면서 “특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이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타당한 법 해석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있는 그대로 소명했으므로 경찰의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모습. 전국기자협회 유튜브 화면 캡처
경찰은 박 전 특검이 무상으로 차량을 제공받았다가 김씨가 사기 혐의로 올해 3월 구속되자 뒤늦게 렌트비를 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법률대리인이기도 한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에게 현금 250만원이 담긴 봉투를 렌트 직후 받았으나 잊고 있다가 뒤늦게 김씨에게 전달했다며 자신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박 전 특검은 렌트카를 제공받은 시점에 자신의 신분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간이 아니라 공소 유지 기간이었고 이 기간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렌터카 제공은 특검의 직무 범위와 무관하다는 논리를 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권익위는 지난달 16일 박 전 특검이 공직자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박 전 특검과 이모 부부장검사, 전 포항남부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8명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