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외박하느라” … 혼자 남은 3살 딸 숨지게 한 30대 엄마 구속영장(종합)

“남친과 외박하느라” … 혼자 남은 3살 딸 숨지게 한 30대 엄마 구속영장(종합)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8-09 19:20
수정 2021-08-0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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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외상으로 인한 사망가능성 배제 못해...하루 정도 굶은 듯”

남자친구 집에 가서 외박을 하느라, 3살 짜리 딸을 홀로 집에 둬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 아동학대치사 및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긴급체포한 A(32·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최근 인천시청이 있는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외박을 했다가 귀가한 뒤 숨진 딸을 발견했다. 당시 그는 B양만 혼자 집에 둔 채 하루나 이틀 정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달 초쯤 사망한 B양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재차 집을 나와 남자친구 집에 은신하다, 지난 7일 오후 3시4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딸을 방치한 사실은 숨긴 채 “아이가 자는 동안 외출했다가 돌아왔더니 숨져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부패한 시신에서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로 숨진지 시간이 지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B양 시신을 부검한 뒤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지만, 외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또 “사망 추정 시점도 확인이 불가능하며, 사망 직전에 하루 정도 굶은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B양이 사망한 시점을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로 추정하고 있지만, A씨는 계속 관련 진술을 바꾸면서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남자친구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 딸만 집에 두고 종종 외출했다”면서도 “며칠 연속으로 집을 비우진 않았고 중간에 집에 와서 아이를 챙기고 다시 나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미혼모인 A씨는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2019년 4월부터 3년째 관할 구청의 사례 관리 대상이었다. 인천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도 A씨의 아동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 3월부터 매달 1차례 방문·유선 상담하며 사례 관리를 해왔다.

담당 공무원은 방문 상담 과정에서 A씨에게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그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2년 넘게 B양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의 사망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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