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를 살해 유기한 남동생.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남동생)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는 4개월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차디찬 농수로에 버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신이 발견 후에도 존재하지 않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들어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가출을 했다고 경찰을 속이기도 했다”며 “이후 자백을 했지만 반성해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더는 부인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모가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가출과 과소비 등의 행실을 나무라는 친누나를 흉기로 30차례 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