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미 3세 친모, 아이 바꿔치기·사체은닉 미수 인정…징역 8년 선고”

법원 “구미 3세 친모, 아이 바꿔치기·사체은닉 미수 인정…징역 8년 선고”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8-17 14:53
수정 2021-08-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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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 연합뉴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친모 석모(48)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석 씨의 범죄가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고 약취한 아이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행방을 진술하지 않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에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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