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월과 5월 충북에 한 군부대 복무 당시 여군 부사관 B씨와 C중위로 부터 근무 및 훈련 태도와 관련한 지적을 받자 동료 병사에게 두 상급자를 험담하는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예비군 물자 정리 작업 과정에서 다른 병사와 장난을 치다가 B씨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장난칠 수도 있지 ○○ 예민하네”라거나 “○○, 그 ○ 얼굴 보기도 싫네”라는 등 심한 욕설을 했다. 또 지난 5월 중순에도 중위 C씨로부터 뜀걸음 중 걷지 말라는 지적을 받자 다른 병사에게 “○○○, 왜 이렇게 ○같냐”는 등 C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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