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자산 27억원’ 환경미화원, 겸직금지 위반일까→사실×

‘임대업 자산 27억원’ 환경미화원, 겸직금지 위반일까→사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1-15 13:59
수정 2022-01-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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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 공무직…공무원과 달라
공무원도 임대업은 공무원법상 겸직 허용 가능

‘임대업 자산 27억원’ 환경미화원
‘임대업 자산 27억원’ 환경미화원 유튜브 사치남TV 캡처
최근 임대업을 통해 27억원의 자산을 모은 것으로 화제가 된 환경미화원에 대해 구청에 ‘해고하라’는 민원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자산을 모은 것이라면 뭐가 문제냐’라며 민원을 넣은 이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대부분인 가운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니 해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무원의 겸직은 금지돼 있는데 임대업을 하고 있으니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틀린 주장이다.

환경미화원은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공공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무원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기계약직의 ‘공무직’에 해당한다.

환경미화원의 공식 명칭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서울의 경우 ‘환경공무관’이고, 부산 남구는 ‘환경관리원’, 경북 상주시는 ‘환경공무직’으로 정해놓았다.

공무직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공무원’과 다르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진급이나 급수가 없으며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도 아니다.

또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한 겸직금지 위반은 환경공무직에 해당사항이 아예 없다.

설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임대업은 겸직금지 대상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 조항이 있다. 책을 쓰고 원고료를 받거나 방송 출연 또는 강연을 한 뒤 그 비용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부동산 임대업 역시 겸직 허용 대상이다.

유튜브나 개인방송 등도 겸직 허가를 통해 활동이 가능한 분야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임대업 겸직 허가 현황’에 따르면 임대업 겸직자는 2016년 7명에서 2017년 18명, 2018년 44명, 2019년 48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유튜브 길남이가 간다 캡처
유튜브 길남이가 간다 캡처
논란의 중심에 선 환경미화원이자 유튜버 사치남(사고치는남자) A(38)씨는 “구청에 저를 해고하라는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한다”면서 “구청에 불려가 주의를 받고 불합리한 인사이동으로 근무시간도 변경됐다”고 밝혔다.

그는 “단지 20·30대에게 희망과 동기 부여가 됐으면 했던 것”이라며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해야 하나? 저 역시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다. 돈 자랑, 차 자랑으로 변질돼 사진들이 돌아다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저와 환경미화원분들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그는 한 유튜브 채널의 ‘흙수저에서 27억 자산을 보유한 투잡 환경미화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소개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그 역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BMW를 타고 출근하는 27억 자산 환경미화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빌라 11채를 소유하고 있고, 월세로만 400만원, 월 수입 1000만원을 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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