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임박, 포스코 포항제철소서 용역사 직원 작업 중 사망

중대재해법 시행 임박, 포스코 포항제철소서 용역사 직원 작업 중 사망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1-20 15:43
수정 2022-01-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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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 배관 보관작업 하던 30대, 장입차와 충돌

포스코 포항제철소. 연합뉴스
포스코 포항제철소. 연합뉴스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7일 시행을 앞두고 포스코에서 용역사 직원이 작업 중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포스코와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7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3코크스공장에서 스팀배관 보온작업을 하던 용역사 직원 A(39)씨가 장입차와 충돌했다.

장입차는 쇳물 생산에 필요한 연료인 코크스를 오븐에 넣어주는 장치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0시 40분쯤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지킴이를 포함해 7명이 작업하고 있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사고를 포함해 최근 3년 사이 포항제철소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8명에 이르러 비난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포항제철소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란 구호가 무색하게 노동자가 연이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8일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크레인을 정비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설비에 몸이 끼여 숨졌고, 같은 해 3월 16일에는 포항제철소 내 포스코케미칼 라임공장(생석회 소성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석회석을 소성대로 보내는 ‘푸셔’ 설비를 수리하다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같은 해 10월 7일에는 포항제철소 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포스코플랜텍 소속 직원이 덤프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2020년 12월 9일에는 3소결공장에서 포스코 협력사 하청업체 직원이 집진기 보강공사를 하던 중 부식된 배관 파손으로 추락해 사망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야간근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제철소 내 도로에서 덤프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2019년 2월 2일에는 제철소 신항만 5부두에서 작업하던 직원이 동료 직원이 작동한 크레인에 끼여 숨졌고, 같은 해 7월 11일에는 코크스 원료 보관시설에서 직원이 온몸 뼈가 부서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잦은 산재 사망 사고가 나자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특별 감독을 벌여 법 위반사항 225건을 적발해 4억 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지난해 5월에 포항제철소를 찾아 현장 점검을 벌였고 회사 측도 협력사협회와 함께 유해·위험작업을 찾아 개선 대책을 세우기도 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지난해 1월 시무식에서 “안전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두고 철저히 실행해 재해 없는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자”고 말한 바 있다.

최정우 회장은 이날 사과문에서 “산업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데 대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고 회사를 지켜봐 주는 지역사회에도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 방지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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