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확정’ 정경심 측 “안타까워...참 불쌍하다는 마음”

‘징역 4년 확정’ 정경심 측 “안타까워...참 불쌍하다는 마음”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1-27 13:42
수정 2022-01-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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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교수 ‘징역 4년 확정’
정경심 전 교수 ‘징역 4년 확정’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 전 교수의 선고공판이 끝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1.27 뉴스1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이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김칠준 변호사는 정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법정 밖에서 “지금까지 피고인을 변론해 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는 것”이라며 “최근에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화가 났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주문만 듣고 판결문을 보지 못해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관련된 다른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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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재판부는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서 임의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정 전 교수의) 건강은 아주 안 좋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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