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받다 20대 여성 숨져…‘미숙 대응’ 의사, 집행유예

성형수술 받다 20대 여성 숨져…‘미숙 대응’ 의사, 집행유예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2-05 09:29
업데이트 2022-02-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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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중 산소포화도 ‘0’ 표시
피해자, 호흡정지 상태 빠져 숨져
법원,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성형외과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슴 확대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을 사망케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 전문의 A씨는 2020년 9월 1일 경남 창원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가슴 확대 수술을 했다. 당시 프로포폴을 투여해 수면마취 상태로 수술을 진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혈압기, 맥박산소측정기, 심전도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이상이 있나 지속해서 관찰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수술 도중 피해자의 산소포화도(혈액 내 산소량)가 ‘0’으로 표시됐음에도 무호흡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심폐소생술이나 산소투여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손과 발에 맥박산소측정기만 달아보며 시간을 보냈다. 결국 피해자는 의식 없는 호흡정지 상태에 빠져 숨지고 말았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프로포폴 부작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 사망에 기여했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의 과실로 인해 건강했던 20세의 젊은 여성이 결국 사망했다”며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해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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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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