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무시해서...” 아내 살해 후 도주한 남편에 구속영장

“평소 무시해서...” 아내 살해 후 도주한 남편에 구속영장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2-12 10:08
업데이트 2022-02-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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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70대 남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북 구미시 형곡동의 한 빌라에서 둔기로 아내 B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떨어져 살던 자녀가 “지난 3일부터 어머니와 연락이 안 된다”며 112에 신고를 했고, 이후 B씨의 시신은 지난 8일 오후 2시 45분쯤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몸에 있던 상흔을 발견하고 살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한 뒤 남편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해왔다.

경찰은 11일 오전 11시 40분쯤 김천시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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