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잇딴 산재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물으며 지난 3일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을 비판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예산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노동자 A(25)씨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현대제철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고용부는 현대제철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 B(57)씨가 금속을 녹이는 내부 온도가 460도에 이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숨졌다. 현대제철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서울 본사와 당진제철소, 인천·포항·순천·울산·예산공장 등이 있다. 당진제철소에서만 2007년부터 최근까지 30여명이 각종 사고로 숨졌다.
예산 이천열 기자
2022-03-0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