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죄 지었습니다”…‘초등생 두 아들 살해’ 40대 친모 구속

“죽을죄 지었습니다”…‘초등생 두 아들 살해’ 40대 친모 구속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4-09 20:27
업데이트 2022-04-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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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도박 빚에 아들 둘 살해한 엄마, 영장실질심사 출석
남편 도박 빚에 아들 둘 살해한 엄마, 영장실질심사 출석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40)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4.9. 뉴스1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친 A(40)씨가 구속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일 별거 중인 남편을 찾아가 아이들을 살해한 사실을 밝힌 뒤 금천경찰서에 자수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6분쯤 서울남부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고개를 숙인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경찰관들에게 붙들린 채로 빠르게 법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냐’, ‘도박 빚이 범행 이유가 맞나’, ‘대출금은 왜 밀린 것인가’, ‘왜 자수한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법정에 들어간 지 40여분 만인 오후 3시 16분쯤 법정 밖으로 나왔다. 그는 ‘실질 심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흐느꼈다. 그러면서 “죽을죄 지었고 벌 받을게요”라고 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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