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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무거워질까…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위험운전 치사 혐의 추가

형량 무거워질까…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위험운전 치사 혐의 추가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5-11 17:25
업데이트 2022-05-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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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제주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오픈카를 몰다가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사고로 1심에서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11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5)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유지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검찰이 추가하는 공소사실을 말한다.

검찰은 1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자, 피고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연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피고인이 당시 0.11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해 안전벨트를 안 한 피해자가 튕겨나가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공소장 변경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사의 기본 형량이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는 것에 반해 법정형이 더 높다.

비록 A씨가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추후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열리게 된 셈이다.

피고인 A씨는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18%인 상태에서 오픈카를 과속해 운행하다 사고를 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전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안했네”라고 말한 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인근 도로에서 렌트차량인 머스탱 컨버터블을 몰아 연석과 돌담, 2차로에 주차된 경운기를 차례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애초 경찰은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A씨를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카카오톡 문자와 블랙박스 녹음 파일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봤다.

1심 법원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는 무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그 당시 사고 발생 도로에는 가로등에 없었으며, 술에 취해 인지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상태를 감안하면 현장에서 바로 (살인)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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