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8시쯤 항공사 승무원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공항 철도역부터 서울 강서구 주거지 건물까지 쫓아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모텔 가자”, “집에 같이 들어가자”고 말하는 등 겁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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