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이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반려동물 건강보조제를 수입해 국내 유통하려 한 유통업체 대표 A(49)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8일 미국에서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 함유된 반려동물용 오일 202병(총 6ℓ)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입해 국내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제품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수입을 시도했고, 국내 판매 사이트에서는 반려동물의 우울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건강보조제라고 이 오일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일은 음식에 소량씩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약 6000회 분량이다. 오일에 함유된 마약 성분이 반려동물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환각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과거에도 유사 제품이 수입된 적이 있는지, 추가로 불법 수입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8일 미국에서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 함유된 반려동물용 오일 202병(총 6ℓ)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입해 국내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제품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수입을 시도했고, 국내 판매 사이트에서는 반려동물의 우울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건강보조제라고 이 오일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일은 음식에 소량씩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약 6000회 분량이다. 오일에 함유된 마약 성분이 반려동물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환각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과거에도 유사 제품이 수입된 적이 있는지, 추가로 불법 수입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