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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피 인상하고 공짜노동 중단하라”…캐디들 단체행동 돌입

“캐디피 인상하고 공짜노동 중단하라”…캐디들 단체행동 돌입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7-20 07:00
업데이트 2022-07-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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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노동조합 상록CC(컨트리클럽·골프장을 가리키는 말)분회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세진 기자
전국여성노동조합 상록CC(컨트리클럽·골프장을 가리키는 말)분회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세진 기자
골프와 관련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골프장에서 고객들의 경기 진행을 돕는 캐디(골프경기 보조원) 노동자들이 회사에 캐디피 인상과 공짜노동 중단,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 등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회사의 향후 태도에 따라 쟁의행위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상록CC(컨트리클럽·골프장을 가리키는 말)분회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 자회사 ‘상록골프앤리조트’에 △캐디피 인상 △무급 배토 업무 중단 △고객의 성희롱·폭언·갑질로부터의 보호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상록CC분회 조합원들이 캐디로 근무하는 천안상록리조트와 화성상록골프장, 김해상록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상록골프앤리조트다. 현재 천안상록리조트와 화성상록골프장, 김해상록골프장은 이용객에게 캐디료로 13만원을 받고 있다. 이용객 4명이 왔을 땐 4명이 나눠서 13만원을 낸다. 노조는 캐디료를 15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캐디를 포함한 5개 직종(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화물차주, 캐디) 특수고용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캐디도 보험료를 일부 납부해야 하고, 물가 인상으로 전국 골프장 캐디피가 15만원으로 오르는 추세인 만큼 상록골프앤리조트가 운영하는 골프장 캐디피도 15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그러나 회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록골프앤리조트 관계자는 “현재 경기 화성 지역 주변 골프장 캐디료는 15만원이지만 충남 천안 지역 주변 골프장 캐디료는 14만원, 경남 김해 지역 주변 골프장 캐디료는 13만원”이라면서 “저희가 운영하는 골프장이 공무원 복지시설이라 회원(재직공무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교육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일반인보다 40% 정도 저렴한 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을 받고 있고, 또 일반인이 내는 그린피도 다른 골프장보다 40~50% 정도 저렴하다. 이런 상황에서 캐디피를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무급 배토 작업 중단도 노사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주요 쟁점사항이다. 배토란 골프채로 잔디가 파인 부분을 모래로 메우는 그린 보수 작업이다. 모래가 든 무거운 통을 들고 다녀야 해서 캐디 노동자에게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업무 중 하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배토를 캐디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위험요인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김은숙 상록CC분회 김해지회 대의원은 “홀에 하루에 320개의 디보트(공을 클럽으로 쳤을 때 뜯겨 날아가는 잔디 일부분)가 발생한다”면서 “무거운 배토용 통을 들고 한 번 배토 작업을 하면 어깨며 발목, 무릎이 다 아프다”고 말했다.

노조는 “회사는 필요에 의해 인근 골프장에 비해 캐디에게 배토 업무를 많이 시키면서 그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여러 골프장에서는 캐디 업무에서 배토 업무를 없애거나 배토 작업을 한 캐디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는 “캐디는 골프장 출장 기회를 제공받아 영업 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골프장을 무상으로 사용한 대가로 배토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일관된 판단”이라고 맞섰다.

이밖에도 노조는 캐디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 폭언, 갑질 등을 저지른 이유로 골프장 출입이 정지된 고객이 상록골프앤리조트가 운영하는 다른 골프장에 출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5월 4일~지난달 30일 상록골프앤리조트와 7차례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이달 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획득한 노조는 이달 12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91.9%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노조는 “상록골프앤리조트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자회사다. 하지만 공단은 팔짱끼고 지켜만 볼 뿐 아무런 관리·감독도 하고 있지 않다. 무책임한 공단 태도에 우리는 매우 분노한다”면서 “우리의 투쟁은 상록골프앤리조트 소속 캐디뿐만 아니라 전국 캐디들의 노동조건을 향상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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