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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22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적은 유인물 1700여 매를 제작해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인물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준비된 후보’, ‘나라를 위해 이재명’ 등”이라고 주장하며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이 편지글 형식으로 작성됐다. 하지만 A씨와 변호인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A씨는 문서 일부를 직접 수거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선거일 전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 배포를 금지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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