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1’ 환자 돌려보낸 경기도 의료원

‘코드1’ 환자 돌려보낸 경기도 의료원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8-23 22:38
업데이트 2022-08-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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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알코올 중독 50대 귀가 후 흉기 난동
의료원 “경찰 소방 의뢰 받아야 입원가능 안내한 것”

50대 알코올중독 질환자가 이상 증세를 느껴 지인과 함께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 응급실을 찾아 입원치료를 요청했으나, 병원 측이 낮에 다시 오라며 돌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남성은 입원이 거부된 직후 집으로 돌아가 90대 아버지를 위협하는 등 발작을 일으켜 경찰이 긴급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2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쯤 112신고센터에 “갑자기 아버지를 죽일 것 같다. 아버지는 도망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할 지구대에 ‘코드1’(긴급출동) 지시가 떨어졌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중증알코올중독자인 A씨는 흉기로 방바닥을 연거푸 내리찍고 있었다. A씨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아버지는 생명에 위협을 느껴 몸을 피했다.

경찰은 A씨를 진정시키며 흉기를 빼앗고 자해 및 타해가 우려돼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119구급대와 함께 인근 병원을 수소문했으나 받아 주는 곳이 없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경찰은 순찰차를 추가 투입하고 구급차와 경기북부경찰청 정신질환자 보호조치팀까지 출동시켜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았으나 역시 허사였다. 병원들은 담당의사 또는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사래를 쳤다. 결국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충남 공립공주병원으로 A씨를 이송해 입원시킬 수 있었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자해 또는 타해가 우려되는 정신질환자나 알코올중독자 사건이 발생하면 응급입원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을 때까지 다른 신고사건을 처리할 수 없어 결국 그 피해는 경찰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만약 A씨가 의정부병원에 찾아갔을 때 곧바로 입원치료를 했더라면 경찰이나 119구급대가 사건이 폭주하는 주말 밤 5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병원 측은 “해당 환자가 19일 오후 7~8시 사이 보호자 등과 병원을 방문해 입원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경찰·소방 등 관련기관의 입원 의뢰를 받은 후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입원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지 ‘업무시간이 아니니 낮에 다시오라’고 안내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1시 4분쯤 경찰로 부터 해당 환자의 입원 의뢰가 들어왔으나 당시 정신응급 안정실 2실 모두 사용중이라 환자를 받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
2022-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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