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길고양이 학대살해 30대에 징역 3년 구형

포항 길고양이 학대살해 30대에 징역 3년 구형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2-08-24 13:37
수정 2022-08-24 14: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 포항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사건과 관련 동물보호단체회원들이 24일 포항지원 앞에서 실형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경북 포항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사건과 관련 동물보호단체회원들이 24일 포항지원 앞에서 실형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21일 포항시 북구 한 초등학교 골목길에 자신이 죽인 고양이 사체를 매달아 놓는 등 2019년 6월부터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한동대 길고양이 학대사건의 용의자로도 밝혀졌다.

이날 일부 혐의를 부인한 A씨는 반성문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눈물로 참회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동물단체 ‘카라’ 등의 회원들이 참석했고,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A씨에게 실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동물단체 회원들은 “강력한 처벌만이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