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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소지한 채 비행기 탔는데 통과?… 고기잡이 힘들어서 투약?

필로폰 소지한 채 비행기 탔는데 통과?… 고기잡이 힘들어서 투약?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9-01 13:40
업데이트 2022-09-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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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명 동시 투약 가능한 필로폰 발견
고기잡이 선원 등 4명 검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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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제주도내 어선에서 108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필로폰이 발견돼 선원 등 4명이 검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상습적으로 마약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고 있던 도내 어선에 승선 중인 선원 3명과 이들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판매책 1명 등 내국인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지난해 6월 도내 일부 어선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유통하는 선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해 마약사범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수개월의 잠복근무와 광범위한 탐문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 서귀포시에 거주하던 피의자 40대 A(남)씨와 50대 B(남)씨를 마약 판매·투약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또한 피의자 거주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108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3.25g을 발견했다.

이에 해경은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으며, 수사과정에서 동료 선원인 50대 C(남)씨가 B씨로부터 필로폰을 수수받아 투약한 사실이 확인돼 긴급체포했다. 이외에도 2차례에 걸쳐 필로폰 3.5g을 구입, 투약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의자 B씨와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으며 의심스러운 정황을 보인 40대 D(여·부산)씨를 특정하여 올해 2월쯤 부산에서 필로폰 0.31g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했다. D씨는 작년 11월 항공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소지한 채 제주에 마약을 들여와 B씨에게 필로폰 5g을 제공하고 올해 2월 부산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업종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아 피로감을 잊기 위해 마약(필로폰) 등을 투약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검거된 마약사범 4명은 사건 조사를 마치고 제주지검으로 구속 송치되어 1심 선고를 마친 상황이며, 제주해양경찰 광역수사대는 현재 이들과 관련된 공급책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 진행하고 있다.

제주해경은 “선원 및 선박에서 일어나는 마약 범죄는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마약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해서 수사를 펼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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