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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륙양용버스 컨소시엄 ‘출자비율 조작’ 적발…공무집행방해 송치

부산수륙양용버스 컨소시엄 ‘출자비율 조작’ 적발…공무집행방해 송치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09-21 15:53
업데이트 2022-09-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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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수륙양용버스 시승회. 연합뉴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수륙양용버스 시승회. 연합뉴스
부산시의 수륙양용투어버스 운행 사업자 공개모집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지분 비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해양경찰청은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컨소시엄 관계자 B씨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 등은 공모에 선정되려고 총 3개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실제와는 다른 지분비율을 시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진행된 공모에는 A컨소시엄과 C업체가 참여했고, A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A컨소시엄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수륙양용투어버스 운행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초 수륙양용버스 정식 운행은 올해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4월로 연기됐다.

해경은 A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이 작성한 협약서 확보해 실제 지분 비율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C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돼야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C업체는 지분비율이 60% 이상인 부산지역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만 공모에 참여하도록 한 요건을 충족하려고 B씨 등이 실제로는 지분이 없는 지역업체로부터 명의만 빌려 컨소시엄에 참여시켰다고 주장한다. C업체 관계자는 “시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수차례 항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기소 또는 판결 단계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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