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혼자 사는 이웃 여성 집 문을 두드리며 데이트를 강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이웃인 30대 여성 B씨 집 앞에서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판을 수차례 누르면서 “문 열어라, 데이트하자”며 문을 두드리는 등 30분가량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6월 B씨 집에 들어가려다 붙잡혀 현재 재판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했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