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끼임 사망사고에도 산업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추락·끼임 사망사고에도 산업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0-12 15:50
업데이트 2022-10-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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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5개월 현장점검의 날 운영 분석
3만 2498개 사업장에서 8만 7307건 확인
과태료 24억 8596만원, 147곳 사용중지

잇따른 추락·끼임 사망사고에도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5개월간 전국 5만 1414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63.2%인 3만 2498개 사업장에서 8만 7307건의 위험요인이 확인되는 등 잇따른 추락·끼임 사망사고에도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5개월간 전국 5만 1414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63.2%인 3만 2498개 사업장에서 8만 7307건의 위험요인이 확인되는 등 잇따른 추락·끼임 사망사고에도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DB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5개월간 전국 5만 1414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63.2%인 3만 2498개 사업장에서 8만 7307건의 위험요인이 확인됐다. 긴급 순회 점검 대상 9564개 사업장 중 안전관리 상태가 저조해 계도·지원 점검 이후 불시감독에서 2488개가 안전조치 미흡으로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1216개)와 사용중지명령(147개)아 함께 과태료 24억 859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사법 조치했다.

고용부는 50인(억원) 미만 건설·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매월 2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유족급여가 지급된 건설업 사고사망자 458명 중 331명, 제조업 사고사망자 201명 중 158명이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억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월평균 법 위반 건수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각각 3.18건, 2.59건에서 올해 9월 2.82건, 2.26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법조치 비율도 건설업은 86.5%에서 32.4%, 제조업은 31.8%에서 4.4%로 크게 낮아졌다.

현장점검의 날 도입 이전 15개월간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추락·끼임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321명에 달했지만 도입 후 252명으로 21.5%(69명) 감소했다.

다만 올해 7~9월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에서 추락·끼임 사망 근로자가 49명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 감소세가 둔화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현장 점검의 날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순기능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안전의식 형성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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