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ILO 지역총회에서 화물연대 파업 비판
업무개시명령은 법에 근거해 불가피한 조치
민주노총 ‘정부 억압’ 주장에 대한 반박
정부가 7일 국제노동기구(ILO) 지역총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집단 운송거부)을 강하게 비판했다.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7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기조연설에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해 발동된 조치”라며 집단 운송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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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기조연설에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해 발동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시멘트·정유·철강 등의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건설 현장은 작업을 멈췄다”면서 “국민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한 운송 중단 장기화로 시멘트 등 5대 업종에서만 3조 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피해가 미조직 근로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박 실장은 “한국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지만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며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 철폐 원칙과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원칙 구현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전날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가 화물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며 공정거래법을 이용해 조사에 나서고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권을 부정했다”며 “유가보조금 지금 중단, 면허 취소, 형사처벌로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