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대상 장·차관 7명 미신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1.26 연합뉴스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역을 감시해야 할 시민단체의 역할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막혀 있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 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를 발표하고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16명의 장·차관 중 7명이 여전히 백지신탁 의무 이행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신고한 공직자 9명 중에서도 5명은 처리 이후에도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공직자가 부당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감시받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실련이 관보에 개제된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백지신탁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장·차관 7명 중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약 18억원을 보유가 가장 많았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9억 9000만원), 조용만 문화체육부 장관(4억 5000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 6000만원) 순이었다.
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했다고 밝힌 공직자 중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억 6000만원), 박윤규 과학기술정통부 차관(1억 90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5000만원) 등 5명은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4는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와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수탁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의 경우 인사혁신처 산하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쳐 보유할 수 있다.
문제는 백지신탁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 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공직자가 부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백지신탁 이행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7명의 장·차관 중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과한 공직자는 누구인지, 어떤 이유로 통과됐는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공직자는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서휘원 경실련 간사는 “지난해 인사혁신처에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과 징계 내역 등을 정보 공개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며 “백지신탁을 이행한 공직자는 투명하게 이행 내역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만 이행하지 않은 공직자의 경우 오히려 주식의 종류나 직무관련성 등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는 ‘깜깜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이해충돌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주식 백지신탁 제도인데도 제대로 처분이 되고 있는지 공개가 안되다보니 감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지난 18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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