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해병대 대장이야” 초등생 멱살 잡고 흔든 70대 결말

“내가 해병대 대장이야” 초등생 멱살 잡고 흔든 70대 결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05 09:26
업데이트 2023-04-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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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협박 포함 총 5개 혐의
옥련시장서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 높아
시장 상인들 “엄벌해달라” 탄원서 제출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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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11살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노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A(7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25분쯤 인천 연수구 옥련동 공원에서 초등생 B(11)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해병대 전투복을 착용한 채 공원을 다니다가 친구들과 놀고 있던 B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훈계했고,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학생에게는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연수구 옥련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과 19범인 A씨는 평소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옥련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다. A씨는 일명 ‘해병대 할아버지’로 통했다.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년도 채 안 된 기간 중 112에 신고된 A씨 관련 신고는 20건이 넘었다. 옥련시장 상인 30여명은 A씨를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실제로 과거에 해병대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는 B군을 학대하고 협박한 혐의 외에도 모욕·사기·업무방해 등 모두 5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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