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3600포기 집에서 키운 60대 적발

양귀비 3600포기 집에서 키운 60대 적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23 10:18
수정 2023-05-23 1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양귀비 사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양귀비 사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자택에서 양귀비 3600포기를 재배한 주민이 적발됐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집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집에서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 3600포기를 재배하다가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19일 A씨 집에서 양귀비를 확인해 압수했다.

양귀비 등 마약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약용 양귀비 줄기는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열매가 둥글고 큰 데 반해, 관상용 양귀비 줄기는 전체적으로 짧은 털이 나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 양귀비에 맺힌 열매에 상처를 내면 유액이 흐르는데, 이걸 모아 굳히면 아편이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