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 글 올렸다가 잡힌 A씨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 제주경찰청 제공
필로폰을 구매한 40대가 함께 마약을 투약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모(48)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마약 투약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올려 함께 투약할만한 조건에 맞는 여성을 물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모 채팅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과정에서 ‘마른 술 함께하실 분?’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강씨는 게시물 내용에 관심 있는 여성인 척 가장해 접근한 경찰에게 마약으로 보이는 백색 가루 사진을 보내며 동반 투약과 성관계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씨가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지난 8일 서귀포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온 강씨를 검거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투약 목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마약 판매자의 계좌에 100만원을 입금하고 필로폰 1.18g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차량과 주거지에서 주사기 24개와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을 보내 마약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