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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특별 지위’ 사라진… ‘특별자치도’ 맏형의 길은

17년 ‘특별 지위’ 사라진… ‘특별자치도’ 맏형의 길은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6-12 14:07
업데이트 2023-06-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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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분권모델안 마련 등 역량 강화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7월 3일 세종·강원·전북 등과 상생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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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모습. 제주도 제공
제주도청 모습. 제주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발전을 위한 연대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특별자치도 ‘맏형’ 제주도가 ‘제주형 분권모델’ 정립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새로운 지방시대 및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으로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에 따라 제주형 분권모델 정립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강원도가 도단위로는 두번째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의 ‘특별한’ 독점도 17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셈이다.

가장 먼저 단계별 개별사무 이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 포괄적 권한이양이란 국방·외교·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국가권한(사무)을 제주도의 권한(자치사무)으로 이양하면서 자치사무로 이양된 권한을 도 조례에 대폭 위임해 고도의 자치권 강화라는 제주특별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입법방식을 말한다. 통합법 제33조 제2항에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분권모델의 선도지역인 제주가 국내 최초로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문가 전담 조직(TF)을 운영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포함될 정책과제 발굴 및 제주형 분권모델안을 마련키로 했다.

자치, 재정, 산업, 환경, 복지 등 10여 명 내외의 전문가들과 관련 부서 참여로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대, 미래산업 육성 등 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제주형 분권모델 마련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도는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등 특별자치 추진체계를 개선한다. 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특히 도는 세종과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발전을 위한 연대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오는 7월 3일 국회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특별자치 및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연대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법 입법방식에 있어서도 시효성,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시·도 맏형으로서 역할을 할 때”라며 “대한민국의 분권모델 완성을 제주에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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